💰 소득세 계산기

복잡하고 어려운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해보세요

💼 근로소득세 계산기

📢 공지사항

• 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.

• 시행일(2024.3.1)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.

개정내용: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. (다만,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0원으로 함)

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?

📊 계산 결과
0원
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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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

💡 공제대상가족 계산 예시

예시: 월 급여 3,500천원(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)
• 부양가족의 수 : 본인 포함 4명(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)
☞ 공제대상가족의 수: 4명
☞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,340원 – 29,160원 = 20,180원

📊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(일부)

월급여(천원)
[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]
이상 미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
3,500 3,500 3,520 127,220 102,220 62,460 49,340 37,630 32,380
3,520 3,520 3,540 130,220 105,220 65,460 52,340 40,630 35,380
3,540 3,540 3,560 133,220 108,220 68,460 55,340 43,630 38,380

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조견표)에서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