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잡하고 어려운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해보세요
• 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.
• 시행일(2024.3.1)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.
• 개정내용: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. (다만,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세액을 0원으로 함)
예시: 월 급여 3,500천원(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)
• 부양가족의 수 : 본인 포함 4명(8세이상 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)
☞ 공제대상가족의 수: 4명
☞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,340원 – 29,160원 = 20,180원
| 월급여(천원) [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] |
이상 | 미만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3,500 | 3,500 | 3,520 | 127,220 | 102,220 | 62,460 | 49,340 | 37,630 | 32,380 |
| 3,520 | 3,520 | 3,540 | 130,220 | 105,220 | 65,460 | 52,340 | 40,630 | 35,380 |
| 3,540 | 3,540 | 3,560 | 133,220 | 108,220 | 68,460 | 55,340 | 43,630 | 38,380 |
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조견표)에서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.